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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8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6. 15. 22:4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1-5에 있는 수원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47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C과 공동하여 2012. 7. 6. 20: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 관광안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 남)이 C의 애인에게 접근하여 귀찮게 추근거린다는 이유로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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