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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1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946호 등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3. 28. 같은 법원 2012노1978호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5. 확정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 앞 길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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