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1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946호 등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3. 28. 같은 법원 2012노1978호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5. 확정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 앞 길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