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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노4400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금액이 4,200원으로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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