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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나338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7,0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지급일자, 금액, 통장거래내역 기재는 2013. 8. 12. 500만원(EPC방 계약), 2013. 9. 2. 1,000만원(PC방 투자금), 2013. 9. 4. 4,000만원(PC방 투자), 2013. 9. 16. 1,500만원(PC방 투자 완납)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 D과 피고는 2013. 12. 6. 각 7,000만원(D)과 1억 3,000만원(피고)을 출자하여 PC방을 공동으로 운영한 다음 수익을 35%(D)와 65%(피고)의 비율로 분배하되, D 출자금에 대한 이자는 D이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위 PC방 사업 종료로 인한 정산과정에서 원고 측은 원고 회사가 2013. 8. 12.부터 2013. 9. 16.까지 사이에 PC방 출자금 7,0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경 기업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C PC방 개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7,000만 원과 대납이자 등 1,787,3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가사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D과 피고 간 동업 계약에 따른 조합에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여도 조합의 영업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돈의 지급시기, 지급내역 기재, 동업계약 정산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이 위 동업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출자금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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