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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932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2009가단39154호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기하여 52,7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0. 10.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6421호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B의 출자증권을 압류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1. 1. 6.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다음날 위 출자증권 압류 집행취소(해제) 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갑(피고)와 을(원고)은 별지 첨부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39154 구상금 판결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행 합의(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라 한다)를 하기로 한다.

단, 을은 주채무자 B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채무이행을 하기로 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갑의 주채무자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음

1. 2001. 1. 6. 10,000,000원 입금

2. 2011. 2., 3., 4., 5., 6.까지 월 2,000,000원 입금

3. 2010. 6. 21.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만큼 공사 수주로 갚는다(기간은 2012. 12. 30.). 을은 위 이행합의에 대하여 단 1회, 1가지의 조건이라도 불이행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며, 갑의 주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6. 1,000만 원, 2011. 2. 28. 200만 원, 2011. 4. 19. 200만 원, 2011. 5. 30. 400만 원, 2012. 12. 28.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9. 9. 22. B을 C, D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B의 출자증권을 다시 압류하였고, 이에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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