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2016. 3. 14. 피고로부터 차용증(별지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받은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7. 22. D 계좌로 15,000,000원, 2016. 10. 18. E, F 계좌로 각각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C은 2017. 2. 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2.경 동두천 소재 G 신축공사 중 실내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이 공사 중 가구설치공사를 C에게 맡기면서 그 대가로 받기로 한 돈을 D 등에게 송금하게 하였을 뿐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오로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C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