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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08466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2016. 3. 14. 피고로부터 차용증(별지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받은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7. 22. D 계좌로 15,000,000원, 2016. 10. 18. E, F 계좌로 각각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C은 2017. 2. 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2.경 동두천 소재 G 신축공사 중 실내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이 공사 중 가구설치공사를 C에게 맡기면서 그 대가로 받기로 한 돈을 D 등에게 송금하게 하였을 뿐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오로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C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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