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1 2016가단56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2016. 7. 9.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12. 18.자 대여금 2억 원(변제기: 2014. 12. 19., 이율: 연 12%)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