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8 2015가단281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5. 12.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6. 4.경 대여금 2억 원 청구(변제기 2007. 12. 31.)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5. 12.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2006. 4.경 대여금 2억 원 청구(변제기 2007. 12. 31.)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