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및 선정자 D은 서울 종로구 C 대 72.7㎡(이하 ‘C 토지’라 한다)를 10/727, 597/727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선정자 E, F은 C 토지에 인접한 G 대 105.8㎡(이하 ‘G 토지’라 한다)를 867/1058, 191/1058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 A은 위 각 토지상 4층 다세대주택 중 302호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C 토지와 인접한 H 대 95.9㎡ (이하 ‘H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2.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의 H 지상 건물의 담장이 원고 및 선정자 D 등이 공유하는 C 토지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별지1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376㎡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부분 담장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소유 담장의 경계침범 여부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유 담장이 원고 등이 소유하는 C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대한 2016. 12. 20.자 측량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 토지와 C 토지는 별지2 감정도 기재와 같은 형상으로 인접하고 있고, 피고 소유의 담장은 별지2 감정도 현7, 4, 현9, 현8, 현7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담장이 위치한 선내 (나 부분은 피고 소유 H 토지의 경계 내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