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ㆍ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금액이 5,2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2개월가량의 중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는 상위 조직원들과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며,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