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북 칠곡군 E 임야 16,09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경북 칠곡군 E 임야 16,0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로, 원고와 피고 D의 지분은 각 1/4, 피고 C의 지분은 2/4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임야는 그 형상이 길게 뻗은 삼각형 형태로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면서 가액의 감손이 없이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분할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던바, 피고들이 원고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