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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4노8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보증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나 K은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에 관한 경매를 취하시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경매를 취하시키겠다고 하여 마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보증금을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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