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4.21 2019노4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수 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