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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4 2018노45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제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회사 현장소장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이들로부터 합계 6,5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원심 재판 도중 도주하였고,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당심 공판기일에도 전부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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