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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1088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4,0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7. 9. 14.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20.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B 패션관 10층 내 푸드코트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기간 2013. 9. 20.~2014. 3. 10., 공사대금 2,750,0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원피고는 2014. 4. 29. 공사기간을 2014. 5. 15.까지로, 공사대금을 3,135,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1차 변경), 2014. 5. 12. 다시 공사기간을 2014. 8. 30.까지로 변경하였다

(2차 변경).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로 덕트 탈취기 설치 등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461,002,000원이다. 라.

원고는 2014. 8.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 3. 21.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922,000,000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74,002,000원(= 본공사 대금 3,135,000,000원 추가공사 대금 461,002,000원 - 기지급 금액 1,9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차 변경계약서상 공사기간 종기인 2014. 8. 30.의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9.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14.까지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 변경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되었을 뿐이므로 1차 변경계약상 공사기간 종기인 2014. 5. 15.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지난 2017. 5. 1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인 2차 변경계약서가 피고 주장처럼 형식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는 2차 변경계약서상 공사기간 종기인 2014. 8. 30.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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