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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6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8. 피고로부터 다음커뮤니케이션 제주 2차 사옥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하드웨어공사를 공사대금 2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12. 10.부터 2014. 1.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다음, 2013. 12.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총 34,000,000원으로 최종 정산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3,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잔액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3.,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31.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잔액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에 갈음한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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