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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8 2013가합4143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98,890원과 그 중 37,072,740원에 대하여는 2013. 9. 13.부터, 14,472,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주로서 2012. 3. 27. 공사업자인 피고에게, ① 대구 남구 C 대 226.2㎡에 지상 4층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은 3억 1,850만원, 공사기간은 2012. 4. 4.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면서, 공사대금 중 계약금 3,000만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1억원은 골조마감일, 2차 중도금 6,000만원은 준공일에 지급하되 잔금 1억 2,850만원은 분양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대구 남구 D 대 198㎡에 지상 4층 다가구 주택 및 소매점(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을 공사대금은 2억 9,700만원, 공사기간은 2012. 4. 4.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면서, 계약금 3,000만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1억원은 골조마감일, 2차 중도금 6,000만원은 준공일에 지급하되 잔금 1억 700만원은 분양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모두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피고는 그후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9. 30.까지로 모두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1.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9. 12.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 이 사건 제12주택(이하 모두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물건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그 물건의 임료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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