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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5 2012가합15005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마포구 D 대 1,24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989. 5. 1.부터 각 1/3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1999. 4. 1.경 E과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철골조 경사지붕 2층 자동차 관련시설 1층 132㎡, 2층 73.5㎡, 철골조 경사지붕 1층 자동차 관련시설 288.4㎡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다.

다. 그러나 피고 B는 1999. 11. 26.부터 현재까지 E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 상당의 차임을 분배하지 않는 등 더 이상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소유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⑴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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