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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119654
공유물분할
주문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4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별지2 목록 공유지분표 각 해당란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한다.

3.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제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공유물의 분할방법

가.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따라서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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