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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12397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가평군D 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경기가평군D 전 47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3의 지분비율(이하 '이 사건 지분비율‘이라 한다)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 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각 공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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