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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나551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1. 4. 피고로부터 아이폰 X(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를 1,833,000원에 구매대행방식으로 구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하였고, 2017. 11. 7. 위 매매대금 1,833,000원, 배송비 15,000원, 보증보험수수료 9,886원 합계 1,857,886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7. 11. 10. 해외배송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배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휴대폰은 전화를 받을 때 화면이 변하면 먹통현상이 발생하고 관공서 ARS 접속 후에 번호를 누를 수 없는 등 이 사건 휴대폰에는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라고 함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화를 받을 때 먹통현상이 발생한다

거나 관공서 ARS 접속 후에는 번호를 누를 수 없는 등 이 사건 휴대폰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거나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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