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며, 2009. 1. 2. 위 사업장에서 135,000원 상당의 오리로스를 가열하여 거래처인 ‘E’에 판매하면서 이를 ‘비가열제품’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5,201,500원 상당의 가열한 오리로스를 ‘비가열제품’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피고인이 도계장에서 납품받은 오리의 잔털을 제거하기 위해 토치로 오리 식육의 껍질 부위에 수초간 열을 가한 후 오리 1마리씩 포장하여 음식점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이 토치로 오리 식육에 열을 가한 이상 피고인이 음식점에 포장하여 납품한 오리 식육은 가열제품에 해당하는데도 포장용기에 비가열제품으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축산물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토치로 화염처리된 오리 식육은 비가열제품에 해당하므로 허위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결국 이 사건 공소의 핵심은 토치로 화염처리된 오리 식육이 가열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의 표시 기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축산물의 표시 기준에 의하면 식육가공품은 “멸균제품”, “가열제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