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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1301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가. 238,616,280원을 지급하고,

나. 2016. 9. 12.부터 서울 강북구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대지상가주식회사는 서울 강북구 D 대 153㎡, E 대 5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F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G 대 109㎡(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함께 위 토지들 지상에 별지1 기재와 같은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83. 5. 17. 각 공유지분을 F 1090분의 213.68, 대지상가주식회사 1090분의 867.32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4. 23. 대지상가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경락을 받고, 2001. 5. 7. 이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망 A과 F가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게 되었다.

다. 이후 망 A은 F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나6491, 대법원 2013다69545). 피고는 위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H)에서 2015. 3. 12.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고, 같은 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망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3.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원고 소송수계인이 망 A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협의하였고, 원고 소송수계인이 망 A을 소송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및 그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인접토지와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은 당초 모두 망 A과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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