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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2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01:10 경 광명 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병맥주 3 병, 버니 니 와인 3 병, 육포 등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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