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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7 2017노557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약 1년 10개월 동안 구조변경 등의 자동차 정비 업을 운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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