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7 2017노55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