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남, 20세) 은 위 C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3:30 경 위 C 사무실 뒤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2cm) 을 들고 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