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27 2020가단122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275,258원, 원고 B에게 22,656,028원, 원고 C에게 19,606,886원, 원고 D에게 7,36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275,258원, 원고 B에게 22,656,028원, 원고 C에게 19,606,886원, 원고 D에게 7,36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