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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6 2019가단6066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747,959원,원고 B에게 15,813,141원,원고 C에게 11,697,026원,원고 D에게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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