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6 2019가단6066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747,959원,원고 B에게 15,813,141원,원고 C에게 11,697,026원,원고 D에게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747,959원,원고 B에게 15,813,141원,원고 C에게 11,697,026원,원고 D에게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