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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합3310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62,500,000원, 원고 B에게 78,000,000원, 원고 C에게 85,000,000원, 원고 D에게 92,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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