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합3310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62,500,000원, 원고 B에게 78,000,000원, 원고 C에게 85,000,000원, 원고 D에게 92,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원고 A에게 162,500,000원, 원고 B에게 78,000,000원, 원고 C에게 85,000,000원, 원고 D에게 92,5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