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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1225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46,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0원, 원고 D에게 14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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