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경 인터넷 SNS ‘ 페이스 북 ’에서 ‘B’ 계정으로 작성된 대출광고를 보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0 만원의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며,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과 사용 중인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 고 요구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한 후 본인의 신분증 사진과 본인 명의 C 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6. 17:59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C 은행 계좌 (E) 로 3,000만 원을 입금하자, 위 금원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원임을 알면서도 2019. 8. 6. 18:50 경 C 은행 수락산 역 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 요금 납부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1: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4,189,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인출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해 송금된 금 원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