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7고정2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38세는 부산 남구청 C에서 기간 제로 고용되어 일하는 자이다.
피해자 D 40세는 피고인 와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2:40 경 부산 남구 못 골로 23. 부산 남구청 C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이 다른 직원과 다투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D이 욕설을 하는 것에 흥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이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