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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7고정2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38세는 부산 남구청 C에서 기간 제로 고용되어 일하는 자이다.

피해자 D 40세는 피고인 와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2:40 경 부산 남구 못 골로 23. 부산 남구청 C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이 다른 직원과 다투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D이 욕설을 하는 것에 흥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이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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