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5 2013고정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40세, 남)은 건축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25. 23:19경 부산 남구 B 소재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처 D이 자녀가 다니는 같은 학교 학부형과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흥분하여 지구대로 찾아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폭행 사건을 조사 중, 흥분한 피고인을 보고 만류하는 피해자 경위 E에게 "씹새끼 개새끼 죽여 버린다, 밖에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퇴근만 해 봐라“등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