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5. 10: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진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6. 3. 16. 형 집행을 종료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 형의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일곱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실형의 집행을 마치고 약 1년 3개월 뒤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도로 교통 법규에 대한 심각한 경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낮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를 폐차하고 술을 끊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