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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5 2017고단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5. 10: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진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6. 3. 16. 형 집행을 종료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 형의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일곱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실형의 집행을 마치고 약 1년 3개월 뒤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도로 교통 법규에 대한 심각한 경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낮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를 폐차하고 술을 끊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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