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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27 2014누2326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사용한 ‘부산 교직원 지정치과’라는 문구는 “의료행위” 즉,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광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법상 의료광고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3. 11. 11. 부산교총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부산 교직원 지정치과’라는 문구로 사용하여 알린 것이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의료법 제5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광고로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해 금지되는 의료광고라 함은 널리 사람들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진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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