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53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용적 5㎥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 1. 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39.5㎥ 규모의 도장 작업실에서 콤프 레 셔 1대, 스프레이건 2대, 건조기 1대, 연마기 1대, 토치 1대 그 외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을 갖추고 위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의뢰 받은 자동차를 월 약 30 대씩 도장하여 월 평균 약 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