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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7 2019고정22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중순경 여주시 B 임야(보전산지) 중 290㎡에서 토사를 절토하여 사면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지훼손지 실측 평면도, 항공사진,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훼손한 면적, 전체가 원상복구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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