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7 2019고정22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중순경 여주시 B 임야(보전산지) 중 290㎡에서 토사를 절토하여 사면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지훼손지 실측 평면도, 항공사진,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훼손한 면적, 전체가 원상복구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