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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181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48,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B와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일상호신용금고는 1994. 7. 1. 망 F, 피고 A, B 등의 연대보증 아래 망 G에게 3억 6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충일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하여 그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전지방법원 2003가단4268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 7. ‘망 F, 피고 A, B는 연대하여 3억 6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04. 2. 13.경 확정되었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2006. 3. 31. 위 채권을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망 G과 연대보증인인 망 F, 피고 A,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망 F은 2012. 10. 26. 살아 있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없이 사망하여 형제자매들인 피고 B, C, D, E과 H, I가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중 H, I는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E은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한편, 그 동안 위 채무 중 원금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70,963,393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잔여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70,963,393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4,80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E은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위 4,800만 원 중 각 상속지분(1/4)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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