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E은 각 8,518,332원과 각 그 중 8,338,47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는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9. 4. 망 F와 사이에 대출금액 50,0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연체 이율 연 25%인 오토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F는 2015. 7. 10. 사망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지체되었다.
2015. 10. 12.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은 42,591,660원(=원금 41,692,360원 이자 등 409,660원)이다.
다. F의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G은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고(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1001), 후순위 상속인으로는 형제자매들인 피고들이 있으며, 피고 B, C, D는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느단4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F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단, 피고들 B, C, D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한 대출원리금 각 8,518,332원(=42,591,660원×1/5)과 그 중 원금 각 8,338,472원(=41,692,360원×1/5)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최종 계산일 다음 날인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