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은 129,594,052원 및 그 중 107,462,228원에 대하여 2014. 7.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2. 5. 2. 7,000만 원을 변제기 2013. 4. 30., 지연손해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E은 한도액을 8,4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보증하였으며, 2012. 4. 26. 2억 원을 변제기 2013. 4. 26., 지연손해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E은 한도액을 4,8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보증하였다.
나. 2014. 7. 7.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은 원금 107,462,228원을 포함하여 합계 129,594,052원이 상환되지 않았다.
다. E은 2013. 4. 18. 사망하여 망 E의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들인 피고 C, D이 망 E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 B, C, D은 대전가정법원 2014즈기28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2014. 2. 17.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1. 피고 유한회사 A : 자백간주
2. 피고 B, C, D :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129,594,05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07,462,228원에 대하여 정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근보증한도액인 피고 B은 56,571,428원, 피고 C, D은 각 37,714,28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