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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9. 16: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42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E에게 1억원을 갚기로 약속하고도 잠적하였고 이후 2012. 11. 7.경 다시 만난 자리에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도 다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9cm, 손잡이 10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손등을 찔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배부 심부열창, 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녹취록 접수), (피해부위 및 범행재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3년~3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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