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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22:10경 서울 중구 C 호프에서, 피해자 D(40세) 및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3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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