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5 2013고단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피해자 C(30세)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1: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선배인 F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머리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집행유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3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