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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2 2013고단176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15:3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291호 D,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D, E은 공동하여 2012. 9. 13. 23:50경 시흥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식당 앞에서, E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D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써, 사실 피고인은 D, E이 공동하여 G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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