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7. 13.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영주시 B”로 송달하였는데, 피고의 부친 C가 2016. 7. 26.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위 C가 2016. 8. 25.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6. 9. 27. 원고의 청구를 무변론으로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후 제1심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위 C가 2016. 9. 30. 이를 수령하였다. 4) 피고는 2017. 10. 2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