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합 39]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11. 8. 경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고철수집업체인 ㈜D 사무실에서, 위 B에게 ‘ 그가 매입한 E 소재 4 필지의 과수원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F 시청 허가 민원과 G 팀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B은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위 부지 내에 있는 시가 167,000,000원 상당의 토지 200평 상당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B과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던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여 B이 매입한 부지의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 매월 23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교부 받기로 약속한 뒤, 2011. 9월 중순경 23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6. 5.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68,962,02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하였다.
나. 제 3자 뇌물 취득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9. 17. 경 위 가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위 가항 기재 과수원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서를 교부 받는 데 있어 F 시청 허가 민원과 G 팀장이 도와주었으니 명절인사를 해야 한다.
10,000,000원만 주면 G에게 전달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2. 8. 1. 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4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