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2304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11:45경 부산 동래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2개가 빠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 중절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