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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053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529,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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