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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5968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3.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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